윤신애 군산시의원 "공공심야약국 원활한 운영 위한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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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의회가 심야 시간 또는 공휴일에 의약품을 판매하는 공공심야약국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군산시의회에 따르면 제252회 임시회를 통해 윤신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산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이 통과돼 시민과 관광객 등이 야간시간에도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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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에 따르면 제252회 임시회를 통해 윤신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산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이 통과돼 시민과 관광객 등이 야간시간에도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약사가 개설 등록한 군산시 내 약국 중에서 군산시민에게 평일 및 휴일의 심야시간대에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심야 시간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중 시장이 정하는 시간대를 말하므로 심야약국의 지정을 통해 시민에게 의약품 구매의 편의 제공과 건강 증진의 기여 및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약국 개설자 또는 약국 관련 단체·협회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 심야약국의 관리와 지도·감독, 심야약국의 홍보 및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윤신애 의원은 “그동안 군산시민들의 심야시간대와 공휴일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불편이 가중되고 있었는데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시민 불편 해소와 시민의 보건 및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뿐 아니라 공공심야 약국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향후 군산 보건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함께 고민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군산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은 상임위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으며 지난 17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김정훈 기자(=군산)(return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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