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감면대상 적합 여부 조사로 지방세 242억 원 징수

경기=박광섭 기자 2023. 1. 18. 16: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1만6000여 건의 비과세·감면 물건에 대한 적정 여부를 조사해 242억 원의 지방세를 징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사업을 통해 세제 혜택이 부여되는 특례대상은 더욱 엄격하게 관리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현 제도를 지속 추진해 감면 유예기간이 종료되기 전 사전 안내해 부당 감면에 따른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지난해 1만6000여 건의 비과세·감면 물건에 대한 적정 여부를 조사해 242억 원의 지방세를 징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감면 부동산에 대한 징수실적(140억 원)과 비교해 72.9% 증가한 금액이다.

이 같은 성과는 참여 시·군이 9곳에서 10곳으로 늘고 지식산업센터, 산업단지, 노인복지시설을 직접 사용하지 않아 감면 대상이 아닌 경우를 조사 적발해 자진 신고하도록 적극 사전 안내했기 때문이다.

도는 지난 2019년부터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사업을 매년 추진 중이다. 지난해에는 부천시 등 10개 시·군에서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 41명을 채용해 조사를 실시했다.

사후관리 조사 대상인 비과세 또는 감면 물건으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감면이 적용된 지식산업센터, 산업단지가 주를 이루고 있다. 여기에 자경농민 등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이나 장애인 생활보철용 차량 등도 조사 대상이다.

현행 제도는 취득한 부동산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 취득 차량의 이용목적을 고려한 최소 기간 등을 바탕으로 감면 유예기간을 1년에서 5년까지 두고 있다.

그러나 이 기간에도 목적 외 사용, 매각·증여 등이 발생 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발생 한 경우 사전에 자진 신고·납부토록 안내하거나 위반사항에 대해 추징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사업을 통해 세제 혜택이 부여되는 특례대상은 더욱 엄격하게 관리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현 제도를 지속 추진해 감면 유예기간이 종료되기 전 사전 안내해 부당 감면에 따른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박광섭 기자 pkts4538@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