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생긴 애들이 페미니즘" 여성단체에 물총…남성단체 대표 벌금형

김지선 기자 2023. 1. 1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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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준비를 하던 여성 인권단체 회원들에게 "벌레가 많다"며 물총으로 수차례 물을 뿌린 남성단체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 2021년 8월 22일 오후 대전 유성구 한 도로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준비하던 여성인권단체 회원 B(28) 씨 등을 향해 "벌레가 많다", "못생긴 애들이 페미니즘을 한다", "북한의 지령을 받은 애들이다"라고 말하며 물총으로 여러 차례 물을 뿌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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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사진=김지선 기자.

집회 준비를 하던 여성 인권단체 회원들에게 "벌레가 많다"며 물총으로 수차례 물을 뿌린 남성단체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택우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단체 대표 A(33) 씨에게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1년 8월 22일 오후 대전 유성구 한 도로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준비하던 여성인권단체 회원 B(28) 씨 등을 향해 "벌레가 많다", "못생긴 애들이 페미니즘을 한다", "북한의 지령을 받은 애들이다"라고 말하며 물총으로 여러 차례 물을 뿌린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폭행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회를 방해하려는 의도로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었고, 물총을 발사한 방향이나 각도를 종합하면 물에 맞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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