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세 감면대상 적합 여부 확인···사후관리 조사로 242억 징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가 지난해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을 통해 1만6000여 건의 비과세·감면 물건에 대한 적정 여부를 조사하고 242억원의 지방세를 징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사업을 통해 세제 혜택이 부여되는 특례대상은 더욱 엄격하게 관리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현 제도를 지속 추진해 감면 유예기간이 종료되기 전 사전 안내해 부당 감면에 따른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지난해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을 통해 1만6000여 건의 비과세·감면 물건에 대한 적정 여부를 조사하고 242억원의 지방세를 징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021년 감면 부동산에 대한 징수실적(140억원) 대비 72.9% 증가한 금액이다.
도는 참여 시군이 9곳에서 10곳으로 늘고 지식산업센터, 산업단지, 노인복지시설을 직접 사용하지 않아 감면 대상이 아닌 경우를 조사 적발해 자진 신고하도록 적극 사전 안내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도는 2019년부터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사업을 매년 추진 중이다. 지난해에는 부천시 등 10개 시·군에서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 41명을 채용해 조사를 실시했다.
사후관리 조사 대상인 비과세 또는 감면 물건으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감면이 적용된 지식산업센터, 산업단지가 주를 이루고 있다. 여기에 자경농민 등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이나 장애인 생활보철용 차량 등도 조사 대상이다.
현행 제도는 취득한 부동산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 취득 차량의 이용목적을 고려한 최소 기간 등을 바탕으로 감면 유예기간을 1년에서 5년까지 두고 있다. 하지만 이 기간에도 목적 외 사용, 매각·증여 등이 발생 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발생 된 경우 사전에 자진 신고·납부토록 안내하거나 위반사항에 대해 추징하고 있다.
A시에서는 최근 몇 년간 대거 조성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 사후관리 조사를 벌였다.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본인이 직접 사용해야 취득세가 감면되지만, 다수 입주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감면 대상이 아님을 사전 안내해 감면 유예기간이 지나 부과될 수 있는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대폭 줄였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사업을 통해 세제 혜택이 부여되는 특례대상은 더욱 엄격하게 관리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현 제도를 지속 추진해 감면 유예기간이 종료되기 전 사전 안내해 부당 감면에 따른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 신라면서 농약 성분 나왔다'…1000상자 폐기·반송한 대만
- '4살 아기가 진짜 총 겨눴다'…CCTV에 잡한 충격적 장면
- '8명 성폭행' 엑소 출신 크리스, 결국 화학적 거세되나
- '이건 아니다'…정형돈, 자수 1년만에 '과태료 덫' 또 걸렸다
- '한반도 전쟁때 생존확률 사실상 '0'…서울 탈출 불가능'
- 현직 경찰이 20년간 49건 성범죄…12명 강간·불법감금 英 '발칵'
- 평양 유튜버 '유미' 등장… 유창한 영어 구사하는 그녀의 정체는
- 28세 '최고령'…미스 유니버스 왕관 쓴 그녀가 외친 한마디
- 장제원 아들 '전두환 시대에 나 건들면 지하실'…가사 논란
- '100만 유튜버' 된 김어준, 상표권 위반 고발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