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술값 또 오르나···4월부터 맥주·막걸리 세금 인상

손재철 기자 2023. 1. 1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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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술’ 맥주와 막걸리(탁주)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연초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세제개편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인 시행령을 바꿔주는 절차다.



18일 주류 업계에 따르면 ‘맥주와 막걸리’에 붙는 세금은 올 4월부터 리터(L)당 각각 30.5원, 1.5원씩 오른다.

이에 따라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 말까지 반출 또는 수입신고 하는 맥주의 경우 ℓ당 885.7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직전 연도보다 30.5원이 올라가는 셈이다. 탁주는 1.5원 상승한 ℓ당 44.4원의 세금이 매겨진다.

다만 정부는 법률에 위임된 범위에서 맥주와 막걸리 가격 인상률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즉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5.1%의 70%인 3.57%만 반영해 추산했다. 예를 들어 맥주의 경우 지난해 세율 855.2원에 3.57%를 곱해 30.5원이 상승하게 된다.

그러나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1%까지 치솟았던 만큼 그 70%만 반영했더라도 올해 주세 상승률은 3.57%로, 지난해 2.5%(2021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를 크게 웃돈다.

세금이 오를 경우, 소비자 가격 역시 일정 부분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주 등 종가세 주류와의 과세형평성 및 주류 가격안정 등을 고려했다”며 “주세 인상률을 최소화 한 것”이라고 세금 증대 부분을 설명했다.

골프장 이용요금도 인상요인이 생겼다.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도 ‘대중형 골프장’이 아닌 고가 골프장은 그동안 면세되던 1만2000원의 개별소비세가 올해부터 부과된다. 개소세에 교육세·농어촌특별세·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하면 입장객 1명당 2만1120원의 세금이 붙는다.

손재철 기자 s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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