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투자 의혹' 강방천 에셋플러스 前 회장, '직무정지' 중징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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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의 차명투자 의혹에 대해 '직무정지'에 해당하는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열린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강 전 회장에게 6개월 직무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을 결정했다.
금융당국은 강 전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공유오피스 업체 원더플러스에 본인의 자금을 대여해준 뒤 법인 명의로 운용한 것을 일종의 자기매매(차명투자) 행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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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의 차명투자 의혹에 대해 '직무정지'에 해당하는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열린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강 전 회장에게 6개월 직무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을 결정했다. 임원에 대한 징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 권고로 나뉜다. 직무정지는 향후 4년간 금융권 임원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다.
‘가치투자 1세대’로 유명한 강 전 회장은 지난해 7월 차명투자 의혹이 불거지기 직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금융당국은 강 전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공유오피스 업체 원더플러스에 본인의 자금을 대여해준 뒤 법인 명의로 운용한 것을 일종의 자기매매(차명투자) 행위로 판단했다.
강 전 회장은 지난해 9월 금감원에서 직무정지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았다. 이후 증선위 의결을 거쳐 금융위에서 최종 징계가 확정됐다.
이날 금융위 정례회의에서는 ‘차명투자 등 금융투자업자 임직원 자기매매 판단 가이드라인’도 통과됐다. 가이드라인에서는 △매매자금 출연 여부 △매매행위 관여도 △매매손익 귀속 가능성 등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임직원의 차명투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인에 자금을 출연한 경우 임직원이 매매에 관여했고 법인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손익이 임직원에게 귀속 가능할 경우 자기매매에 해당한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임직원이 법인 지분을 50% 넘게 보유하고 있거나 약정·신탁계약 등에 따라 투자 손익 대부분이 임직원에게 귀속될 수 있는 경우 실제 손익이 귀속되지 않았더라도 차명투자에 해당한다.
그동안 강 전 회장은 “손익이 법인에 귀속되는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해왔다. 하지만 강 전 회장과 딸의 원더플러스 지분이 90%를 넘는다는 점에서 매매 손익이 임직원에게 귀속 가능하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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