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태우려고 일부러 등 꺼 놨잖아!"…버스 운전원 무차별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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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오후 6시경 전남 나주시 관내를 운행하는 나주교통 버스 안에서 승객이 운전원을 무차별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18일 해당 사건의 운전원 B씨에 따르면 승객 A씨는 버스에 타자마자 LED 안내 등이 꺼져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버스 내 CCTV에는 승객 A씨가 운전원 B씨를 폭행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녹화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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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오후 6시경 전남 나주시 관내를 운행하는 나주교통 버스 안에서 승객이 운전원을 무차별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 버스는 나주터미널에서 출발해 세지면 동창마을 종점까지 운행하는 버스다.
18일 해당 사건의 운전원 B씨에 따르면 승객 A씨는 버스에 타자마자 LED 안내 등이 꺼져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운전원 B씨는 "고장으로 꺼져 있다"고 양해를 구했다. 하지만 A씨는 버스가 종점에 다다르자 갑자기 운전원 B씨를 폭행했다. A씨는 주먹으로 B씨 머리와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했고 B씨는 좌측 고막이 터지는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버스 내 CCTV에는 승객 A씨가 운전원 B씨를 폭행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녹화돼 있다. 만약 버스가 운행 중이었고, 승객들까지 있었다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아찔한 장면이다.
나주교통 노조 관계자는 "수차례에 거쳐 사측에 운전원 안전칸막이 설치를 요청했지만 사측이 이를 무시했다"며 "운전원 폭행은 승객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다"고 말했다.
한편 폭행사고가 발생한 당일 나주경찰서 소속 영산파출소 직원들이 현장 출동, 운전원 B씨와 승객 A씨에 대해 조사를 마친 상태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택시나 버스를 운행하고 있던 운전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운전원에게 폭력을 휘둘러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의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나주(전남)=나요안 기자 lima6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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