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사 임직원, 차명 주식투자 안된다 [투자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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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자산운용사나 증권사 직원들의 차명 투자를 막기 위해 금융투자사 임직원이 자신의 돈으로 주식을 매매할 경우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에서 금융투자사 임직원의 차명 투자 등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에 대해 중징계 및 과태료 부과를 의결하면서 이런 내용의 '차명 투자 등 임직원 자기매매 판단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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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금융당국이 자산운용사나 증권사 직원들의 차명 투자를 막기 위해 금융투자사 임직원이 자신의 돈으로 주식을 매매할 경우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에서 금융투자사 임직원의 차명 투자 등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에 대해 중징계 및 과태료 부과를 의결하면서 이런 내용의 '차명 투자 등 임직원 자기매매 판단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금융투자사의 임직원은 자기 돈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본인 명의 계좌를 써야 하며 매매 명세를 분기별 또는 월별로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법인 등 타인 명의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경우는 매매자금의 출연 여부, 매매 행위의 관여도, 매매 손익의 귀속 가능성 등을 따져 금융투자사 임직원의 차명 거래 여부를 판별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9월 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이 차명 투자 의혹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직무 정지와 과태료 처분 등을 받은 바 있다.
금감원은 강 전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공유 오피스 업체 '원더플러스'에 본인의 자금을 대여해준 뒤 법인 명의로 주식 투자를 한 것을 일종의 '차명 투자', '자기 매매' 행위로 판단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사와 임직원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자기 매매 여부를 사전 점검함으로써 법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사가 내부 감사를 통해 임직원의 자기 매매를 적발하는 경우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를 줄여줄 방침이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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