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옹진 2주택자엔 1주택자 혜택…종부·양도세 특례확대(종합)
탈세자 세금완납땐 명단공개 5년만…개소세 계산바꿔 차값↓
(세종=뉴스1) 서미선 한종수 김유승 손승환 기자 = 경기 연천군, 인천 옹진군·강화군에 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특례를 적용받아 1세대1주택자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발표했다.
정부는 수도권에 있더라도 인구감소지역·접경지역에 모두 해당하고, 전국 부동산 공시가격 평균의 '30% 이하'를 기준으로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특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천·옹진·강화군에 지방 저가주택이, 강화군에 농어촌주택이 있는 2주택자라면 1세대1주택 판정 때 해당 주택이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인구감소지역으로 기업도시개발구역에 해당하는 충남 태안군, 전남 영암군·해남군 소재 농어촌주택도 양도세 특례 대상에 추가된다.
4월부터 보증금이 1000만원을 넘을 경우 별도 동의 없이도 집주인의 국세 체납액을 빌리는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다. 계약일부터 임차 개시일, 즉 입주일까지 열람이 가능하다.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가능한 소액보증금을 최대한 낮춰 설정했기 때문에 '빌라왕' 같은 사례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열람 희망 시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 전국 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 세무서장은 열람내역을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최대 17%, 연 750만원 한도인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기준은 기준시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넓어진다.
임대료를 5% 이하로 올린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와 관련해선 임대기간 합산 규정을 신설했다.
집주인 귀책사유 없이 임차인 사정으로 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해당 임차인이 나간 뒤 새 임차인과 종전보다 임대료를 낮춰 계약을 했다면, 종전과 신규 임대기간을 합산해 임대기간(직전계약 1년6개월 이상+상생계약 2년 이상) 요건을 충족했는지 판정하는 것이다.
임대료 인상률과 임대기간 요건이 충족되면 해당 임대인에겐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2년 거주요건 면제 혜택을 준다.
사원용 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가액요건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상향한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등에 대한 종부세 부담은 낮춰준다. 기존의 단일세율(2.7%, 5.0%)이 아닌 누진세율(0.5~2.7%, 0.5~5.0%)을 적용해주는 방식을 통해서다.
4월부터 맥주에 붙는 세금은 리터당 885.7원으로 지난해보다 30.5원 오른다. 탁주 세금은 리터당 1.5원 올라 30.5원이 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세율 인상폭을 정부가 탄력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주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데 따라 올해는 물가보다 세율 상승폭을 낮추기로 하고 법상 최소 인상폭인 70%를 적용, 지난해 물가상승률(5.1%) 중 3.57%만 반영했다.
밀린 세금을 다 내도 평생 남던 '탈세자 명단' 공개기간은 세금 완납 뒤엔 5년으로 줄어든다. 해당 개정안은 시행일 전 명단공개 대상자에게도 소급적용된다.
내년 7월부터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이 직전년도 총수입금액 1억원에서 8000만원 이상으로 하향돼 발급대상이 늘어난다.
내년부터 세무사 수험생의 토익 등 영어성적 인정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세무사·관세사 시험 응시 수수료는 각 3만원, 2만원에서 둘 다 6만원으로 오른다.
7월부터는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방식이 바뀌면서 국산차 가격이 많게는 30만원까지 내려갈 전망이다.
그동안 국산차는 영업마진 등을 포함한 판매가격이 과세표준으로 인정된 반면, 수입차는 국내에서의 영업마진 등은 제외된 수입가격으로 과세표준이 인정돼와 과세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이에 판매가격에 기준판매비율을 곱한 만큼을 판매가격에서 빼 과세표준을 낮추는 식으로 국산차 과세표준 기준을 '추계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구체적 가격인하 수준은 국세청 기준판매비율심의회에서 정하는 기준판매비율에 따라 달라진다.
골프장 개소세는 7월부터 비회원제 골프장 중 대중형 골프장이 아닌 고가 골프장에도 부과된다. 이곳엔 그동안 1만2000원의 개소세가 면세돼왔다.
친족에 대한 국민 인식변화를 반영해 3월부터 세법상 친족범위는 혈족은 6촌에서 4촌, 인척은 4촌에서 3촌 이내로 각각 축소된다.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와 미술품의 경우 상속세로 물납할 수 있다.
또 여행자가 통관 시 1000달러 미만 휴대품에 적용하던 단일간이세율을 폐지하고, 물품별 간이세율을 기존 1000달러 이상 휴대품 20~55% 적용에서 모든 품목 15~47%로 간이세율 체계를 개편한다.
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아몰레드·AMOLED)와 마이크로 LED, 퀀텀닷(QD·Quantum Dot) 등 첨단 디스플레이 기술은 국가전략기술에 추가 지정된다.
선박에 적용되는 액화수소 저장기술과 소형모듈원자로 제조기술 등 탄소중립·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한 12개 유망기술은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해 세제혜택을 강화한다.
국가전략기술이나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되면 일반 연구개발(R&D)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중소기업은 40~50%, 중견·대기업은 30~40%이며, 신성장·원천기술은 중소 30~40%, 중견·대기업은 20~30%이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통해 제공된 영상콘텐츠가 추가된다. 넷플릭스를 예로 들면, 넷플릭스의 법인세를 깎아주는 게 아니라 넷플릭스 내 프로그램을 만드는 국내 제작사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정부는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내달 중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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