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집주인 고지 전 임차권등기 가능... 정부, 법 개정

김지환 기자 2023. 1. 18. 16: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집주인 사망 등으로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세입자를 위해 고지 절차 없이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이에 TF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권등기명령 조항의 준용 규정에 '가압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집주인에게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TF는 앞서 대법원과 대위상속등기 없이 세입자가 '집주인의 상속인'을 상대방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과천 청사 전경. /조선DB

집주인 사망 등으로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세입자를 위해 고지 절차 없이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법무부·국토부로 구성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합동 태스크포스(TF)’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속한 임차권등기를 통해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을 보장하고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한 ‘전세 사기 피해’ 세입자가 공사에 보증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한다. 현행법상 임차권등기 촉탁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집주인에게 고지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빌라왕 전세사기’ 사건과 같이 임대인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상속인 명의로 대위상속등기를 마쳐야 하는데, 상속 관계가 정리되지 않거나 집주인 주소 불명, 송달 회피 등으로 고지가 이뤄지지 않으면 임차권등기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는 문제가 생겼다.

이에 TF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권등기명령 조항의 준용 규정에 ‘가압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집주인에게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TF는 앞서 대법원과 대위상속등기 없이 세입자가 ‘집주인의 상속인’을 상대방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TF는 내달 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으로 설정해 각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최종 개정안을 확정한 후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달 중으로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