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선 불법 사전선거운동’혐의 안부수 회장 추가 기소

김창희 2023. 1. 1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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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등의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위해 불법 사조직을 결성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쌍방울그룹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지난해 11월 안 회장을 특정경제범죄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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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김창희 기자

대북송금 등의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위해 불법 사조직을 결성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안 회장과 대전 충청권 이재명 후보 사조직 간부 등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안 회장 등은 20대 대선을 치르기 전인 2021년 12월 말부터 지난해 1월 초까지 제 20대 대선 과정에서 이 대표를 위해 대전·충남지역에서 포럼 형태의 사조직을 설치·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월26일 대전 유성구에 있는 한 사무실에서 사조직 발대식을 개최하고 참석자들에게 이 대표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들의 혐의는 수원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와 쌍방울그룹 간의 유착관계에 대해 수사하던 중 압수품에서 혐의점을 발견하면서 밝혀졌다.

공직선거법은 목적을 불문하고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사조직을 설립하거나 선거 기간 외에 선거운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제20대 대선 공소시효 완성 이틀 전 범죄단서를 확보한 뒤 직접수사해 관련자를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해 9월9일 기소했다. 이로 인해, 나머지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됐고,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안 회장과 포럼 간부 3명이 가담한 정황을 밝혀내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사조직이 불법선거운동을 실시하는 것은 공명선거문화를 저해하는 바 이런 선거범죄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향후에도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선거범죄를 엄단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질서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 회장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연루된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쌍방울그룹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지난해 11월 안 회장을 특정경제범죄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안 회장은 아태협이 마련한 자금 50만 달러를 중국으로 밀반출, 북측으로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2018~2019년 북한 어린이 급식용 밀가루와 미세먼지 저감용 묘목지원사업 명목으로 경기도로부터 지원금 20억원을 받은 뒤 일부를 횡령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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