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참전유공자·사할린 동포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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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개정안과 영주 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 조례 제정안이 경남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국민의힘 박해영(창원3)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최영호(양산3)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 조례' 제정안도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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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개정안과 영주 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 조례 제정안이 경남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국민의힘 박해영(창원3)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현재 만 80세를 기준으로 차등 지급하고 있는 참전명예수당을 참전유공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심의 과정에서 경남도의 예산 여건 등을 고려해 시행일을 조례 공포일에서 2024년 1월 1일로 수정했다.
박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공헌도를 나이에 따라 구분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예우에도 맞지 않는다"며 "참전유공자 모두가 같은 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최영호(양산3)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 조례' 제정안도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한일 양국 합의에 따라 1992년 최초로 추진된 사할린 동포 영주 귀국 사업을 통해 국내로 돌아온 이들은 문화·언어 차이로 지역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대부분 고령이다 보니 건강·경제 문제와 사할린에 남아있는 가족과도 이산가족이 돼 힘든 노년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특별법을 제정해 초기 정착비와 거주·주거비, 임대주택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기초생활유지와 주거 안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에 그치고 있다.
이에 최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영주 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생활 영위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도내에 귀국한 사할린 주민은 지난해 말 기준 137명으로, 김해와 양산에 살고 있다.
최 의원은 "고향의 그리움을 간직한 채 살아온 사할린 한인은 어렵게 고국으로 귀국했지만, 대부분 심각한 생활고와 지역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며 "도에 거주하는 사할린 한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들 조례안은 19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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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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