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1호기 준공에 515억 세금 납부…울진군 살림 폈다

손대성 2023. 1. 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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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 원자력발전소 1호기 준공으로 경북 울진군 세수가 늘었다.

18일 울진군과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에 따르면 한울본부는 이날 신한울1호기 준공에 따른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 515억원을 내고 울진군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09년 4월 3일 정부로부터 전원개발실시계획을 취득한 뒤 신한울1호기 공사에 들어가 2022년 11월 28일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고 12월 7일 본격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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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 1호기(왼쪽) [한울원자력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진=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1호기 준공으로 경북 울진군 세수가 늘었다.

18일 울진군과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에 따르면 한울본부는 이날 신한울1호기 준공에 따른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 515억원을 내고 울진군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번에 낸 취득세 등은 울진에서 단일 납부 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515억원 가운데 30%인 139억원은 울진군에, 70%인 376억원은 경북도에 들어간다.

이와 별도로 한울본부는 매년 신한울1호기 가동에 따른 발전량 기준으로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낸다.

한울본부는 2023년 말 신한울2호기를 준공하면 그에 따른 취득세를 추가로 낼 예정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09년 4월 3일 정부로부터 전원개발실시계획을 취득한 뒤 신한울1호기 공사에 들어가 2022년 11월 28일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고 12월 7일 본격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취득세 적기 납부를 통해 울진군 세수에 큰 도움을 준 한수원에 큰 고마움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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