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주 적정운임 보장한다…국토부 화물운송시장 개편 공청회 개최

김희수 2023. 1. 1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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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화물연대 파업의 핵심 안건이던 화물운송 종사자에 대한 적정임금 보장을 유지할 전망이다.

18일 국토부가 주최한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발표됐다.

우선, 안전운임제를 표준운임제로 변경하되 화물차주의 최소운임은 기존과 같이 법으로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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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김희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가 화물연대 파업의 핵심 안건이던 화물운송 종사자에 대한 적정임금 보장을 유지할 전망이다.

18일 국토부가 주최한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발표됐다. 정상화 방안은 지난달 화주·운수사·차주(화물연대 포함) 및 전문가로 구성한 '물류산업 발전 협의체'의 토론 결과를 종합해 도출했다.

우선, 안전운임제를 표준운임제로 변경하되 화물차주의 최소운임은 기존과 같이 법으로 보장한다. 화주·운수사 간 운임은 매년 표준운임을 공표하는 가이드라인 방식으로 바꾼다. 다만, 화물차주가 운수사로부터 받는 운임은 안전운임제와 마찬가지로 강제 사항으로 둔다. 오는 2025년까지 3년간 운영 후 성과분석을 통해 지속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차주 운임제 적용 품목은 기존 안전운임제처럼 컨테이너·시멘트로 한정한다"며 "또, 운임제 적용 품목별 차주의 평균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해당 품목을 가이드라인 방식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수탁전문회사를 화물운송시장에서 퇴출한다. 위·수탁제(지입제)를 통해 운송사와 차주를 연결하는 데 그치는 위·수탁전문운송사에 최소운송의무가 부과된다. 장기적으로는 유인 제공 등으로 운송사의 직영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차주의 권한을 보장하고 안전의무를 강화한다. 일정 기간 이상 운송계약에는 유류비와 화물운임을 연계하는 유가 연동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화물 고정장치(판스프링) 이탈 방지를 의무화하고, 화주·운수사가 과적 운행을 지시·요청 시 행정 제재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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