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후 “난 촉법소년” 조롱한 중학생, 징역형 받았다… 왜?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며 편의점 주인을 때리고 촉법소년이라 주장한 중학생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상해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5)군에게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몰고 음악과 경적을 울리며 교정을 질주한 행동에 대해서는 3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소년법은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2년 이상 유기형에 해당하는 범행을 저지를 경우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법정 최고형은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이다. 단기형을 채우는 동안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한다면 교정 당국 평가를 받은 뒤 장기형 만료 전 출소할 수 있다.
앞서 A군은 지난해 8월 22일 오전 1시30분쯤 원주시 명륜동 한 편의점에서 술 판매를 거절한 직원을 벽에 몰아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점주를 폭행해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군은 현장에서 경찰의 인적 사항 조사에 응하고 귀가했으나, 이튿날 다시 편의점을 찾아 CCTV 영상 삭제를 요구하며 행패를 부렸다. 이때 A군은 점원의 휴대전화를 빼앗는가 하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점원의 부서진 휴대전화를 자랑삼아 올리기도 했다.
범행 과정에서 A군은 자신이 촉법소년임을 주장하며 점주와 점원을 조롱한 것으로 조사됐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면제받는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사실 A군은 이미 생일이 지나 여기에 해당하지 않았다.
신 부장판사는 “A군은 이전에도 각종 범행으로 법원을 오가며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춘천지법에서 소년보호재판을 받은 지 나흘 만에 또다시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며 “A군이 편의점 점주를 제외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2000만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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