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 안돼" 공금 1억으로 집회한 은마 수사의뢰…동력 잃을까

금준혁 기자 2023. 1. 1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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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위법사항이 적발된 은마 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추진위)와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에 대해 수사의뢰한다.

추진위는 안전문제를 이유로 은마아파트 아래로 지나는 GTX 노선의 변경을 주장하며 집회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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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은마아파트. 2022.11.3/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정부가 위법사항이 적발된 은마 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추진위)와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에 대해 수사의뢰한다. 제대로 된 증빙 서류 없이 1억원에 달하는 공금을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다만 의혹이 불거진 장기수선충당금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반대 집회에 활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은마 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입대의에 대한 점검 결과 총 52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 과태료 부과 등 엄중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는 은마아파트 주민 단체의 GTX 노선 반대 집회에서 비롯됐다. 추진위는 안전문제를 이유로 은마아파트 아래로 지나는 GTX 노선의 변경을 주장하며 집회를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버스 대절, 참가비 지급 등 시위 진행에 필요한 비용을 공금에서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사 결과 2021년 GTX 반대 집회비용으로 잡수입에서 9700만원 정도가 사용됐는데 약 400만원 정도에 대해 증빙자료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공금의 성격을 띤 잡수입을 사용하려면 과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동의받은 흔적이 없으며 참가자 증빙 일부도 없다.

이에 강남구청에서 수사기관에 2건을 의뢰한다. 공동주택관리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추진위가 의결 없이 임의로 운영비 등을 GTX 집회비용으로 집행한 후 예산안을 사후 추인한 정황도 발견됐다. 국토부는 추진위가 법의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고 이를 막을 도시정비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항목별로 △장기수선충담금 관련 6건 △용역계약 관련 13건 △예산회계 관련 11건 △추진위·입대의 행정 관련 18건 △정보공개 관련 1건 등 총 52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각각 수사의뢰 4건, 과태료 16건, 시정명령 7건, 행정지도 25건의 조치를 한다.

국토부가 특정단지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도권 교통난 해소라는 국가 사업을 특정 집단이 사적인 이익을 위해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재건축은 해야 하지만 GTX가 내 발 밑으로 지나가서는 안 된다는 극단적 이기주의를 더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집 한채의 만분의 일의 지분을 가진 은마아파트 추진위 관계자의 근거 없는 선동으로 매일 서울로 출퇴근해야 하는 30만 수도권 주민의 발을 묶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결과는 2021년에 대한 조사로 2022년에 진행된 집회와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 역시 사후 추인에 따라 아직 집계가 되지 않은 것으로 국토부는 금액이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돈을 일단 쓰고 나중에 의결받아서 사후 정산해도 제도상 문제로 처벌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조사할 때 한계를 느꼈고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부적정한 사항 등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 조사를 시행하고 GTX-C 노선에 대한 근거 없는 선동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다만 은마 추진위 측에서 불복할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방침을 밝힌 만큼 공방전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진위는 반대 집회와 별개로 GTX 노선에 대해 반박을 이어가고 있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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