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KT 임금피크제 연령차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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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전·현직 직원 수백명이 임금피크제로 인해 삭감당한 임금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전지원 이재찬 김영진 부장판사)는 18일 A씨 등 699명이 KT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대법원이 언급한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유지한 채 임금을 삭감하는 '정년 유지형'으로, KT가 도입한 '정년 연장형'과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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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전·현직 직원 수백명이 임금피크제로 인해 삭감당한 임금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전지원 이재찬 김영진 부장판사)는 18일 A씨 등 699명이 KT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KT와 이 회사 노동조합은 2014∼2015년 이뤄진 단체 협약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했다.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늘리는 대신 근로자 임금을 일부 삭감한다는 게 주 내용이었다.
만 56세부터 4년에 걸쳐 매년 연봉의 10∼40%씩 삭감함으로써 정년을 2년 늘리는 대신 1년 치 연봉을 덜 받는 취지였다. 이에 근로자들은 2019년 말 소송을 내 "노조가 사측과 밀실 합의해 근로자 1인당 10∼40%의 임금이 줄었다"며 삭감분을 달라고 청구했다.
당초 1000여명이 소송에 참여했지만 작년 6월 1심에서 패한 후 699명만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은 정년 연장과 분리해 임금피크제를 '합리적 이유가 없는 연령 차별'이라고 주장하지만, 정년 연장과 임금체계 개편을 분리해서 볼 수 없다"며 사측 손을 들어줬다. 이어 "내부적 절차 위반이 있었더라도 위원장이 노조를 대표해 체결한 합의 효력을 대외적으로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 확정된 대법원 판결에 따른 법리"라고 판단했다.
한편 대법원은 작년 5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만으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해 무효라는 판단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대법원이 언급한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유지한 채 임금을 삭감하는 '정년 유지형'으로, KT가 도입한 '정년 연장형'과는 차이가 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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