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표준운임제…화주 처벌 조항 삭제”…화물연대·운송사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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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가 되면서 일몰된 기존의 '안전운임제'를 가이드라인 성격의 '표준운임제'로 바꾸고, 차주가 수령하는 운임은 강제하되, 화주 처벌 조항은 삭제하는 내용의 정부 개편방안이 나왔습니다.
국토부는 차주가 운송사나 화주로부터 수령하는 운임은 기존과 같이 강제하는 한편, 적용품목은 기존과 동일하게 컨테이너, 시멘트에 한정해 3년 일몰제 도입 운영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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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가 되면서 일몰된 기존의 '안전운임제'를 가이드라인 성격의 '표준운임제'로 바꾸고, 차주가 수령하는 운임은 강제하되, 화주 처벌 조항은 삭제하는 내용의 정부 개편방안이 나왔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오늘(18일) 서울 중구에서 국토부가 주최한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 공청회 발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기존 안전운임제에 따르면, 화주는 운송사에 정해진 최소한의 안전운임을 지급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됐습니다.
연구원은 "안전운임제의 교통안전 효과는 불분명하다"며 "화주-운수사 간 운임은 운임계약 시 참고할 수 있는 표준운임을 매년 공포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차주가 운송사나 화주로부터 수령하는 운임은 기존과 같이 강제하는 한편, 적용품목은 기존과 동일하게 컨테이너, 시멘트에 한정해 3년 일몰제 도입 운영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운송사에 대한 처벌은 시정명령부터 내린 뒤 과태료를 점차 올려서 부과하는 방식으로 완화할 방침입니다.
표준운임제를 적용받는 화물차주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안도 공개됐습니다.
실제 운송에 참여하지 않고 화물차 번호판만 빌려준 뒤 수수료를 받는 위수탁 전문회사의 이른바 '지입제'를 시장에서 퇴출하자는 계획도 나왔습니다.
운송사에 최소운송의무를 두고 실적을 관리해 운송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보유 화물차를 감차시키고, 회수한 번호판은 해당 운송사에서 번호판을 빌려 쓰던 차주가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지입제가 폐지되면 위수탁 전문회사의 대·폐차 비용 요구 등 부당한 관행이 근절되고, 차주 입장에서는 번호판 사용료 지출 등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소득 상승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개편 방안에는 화물운임·유가 연동제, 화물차 휴게시설 확충, 금융 지원 강화 등을 통해 화물차주 복지 증진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도 담겼습니다.
판스프링 등 불법 개조와 과적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화물차 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이어갑니다.
국토부는 협의체 논의 결과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최종적인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화물연대 파업을 계기로 화주·운수사·차주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물류산업 발전 협의체를 발족했습니다.
협의체는 안전운임제 개선만으로는 물류 시장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전체적인 물류 시스템 개선 방안에 대해 8차례에 걸쳐 논의했습니다.
■ "대기업만 대변하나" 화물연대·운송사 반발
화물연대와 운송사는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특히 화주 처벌 조항만 삭제한 것을 두고선, 대기업 화주를 대변하는 정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했습니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화물차주들은 길거리에서 죽으라는 거냐", "당신들이 안전을 아느냐"고 고함치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박연수 화물연대 정책기획실장도 "화주들의 담합과 밑바닥 운임 강요가 공정한 시장질서를 해치는 행위"라며 "그런데 정부는 운송사와 차주에게만 칼날을 들이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부 화주들이 안전운임제를 지키지 않았는데도 그간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불이익을 당한 게 없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화물연대 이봉주 위원장도 "화물운송 시장에서는 화주들이 갑의 위치에 있다"며 "화주에게 운임을 강제하지 않는데 차주들이 적정 운임을 받을 수 있을 거로 생각한다면, 그건 순진한 발상"이라고 했습니다.
운송사도 앞으로 화주가 주고 싶은 대로 운임을 주게 되면 살아남을 수 없다며 화물연대와 함께 반발했습니다.
전국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연합회의 최진하 상무는 "화주의 우월적 지위에 따른 저운임 상황에서, 화주로부터 적정운임을 받지 못하면 운송사가 어떻게 차주에게 법정 위탁운임을 지급하겠느냐"고 말했다.
화주와 운송사 간 '운송운임'을 자율화하고 운송사와 차주 간 '위탁운임'만 강제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는 겁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화주 처벌조항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하고선 두 달도 안 돼 뒤집었다는 항의도 이어졌습니다.
원 장관은 지난해 11월 "정부가 안전운송운임과 화주 처벌 조항 삭제를 추진한다는 잘못된 내용이 확산해 일부 화물차주가 동요하고 있다"며 "이런 내용은 추진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발언 순서로,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이 "법안이 발의되면 여야가 다시 한번 이 내용을 협의하게 된다"고 밝혔는데, 화물연대 조합원들과 화물차주, 운송사의 반발이 이어지자 공청회는 황급히 종료됐습니다.
계현우 기자 (k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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