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준칙’ 도입 강원도…채무 3000억 줄고 세입 2조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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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정 핵심 기치로 재정혁신을 강조, 재정준칙 도입을 선언한 강원도가 세입 2조원 시대를 열었다.
새 도정 출범 이후 6개월만인 지난해 12월, 채무 2943억원을 감축한 뒤 전해진 낭보다.
윤우영 도 세정과장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방세수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노력이 성과로 나타났다"며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올해에도 이 기조를 계속해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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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세계일보 취재에 따르면 강원도 도세 징수액은 2022년 기준 2조원을 돌파했다. 2016년 처음으로 도세 1조원 시대를 연 후 약 6년여만에 이룬 성과다.
지난해 확보한 도세는 2조337억원으로 전년 대비 13.3%(2388억원) 급증했다. 세목별로는 취득세 7288억원, 지방소비세 1조178억원, 지방교육세 1910억원 등이다.
도는 지역 내 대형 건축물 신축에 따른 취득세 증가와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지방소비세 증가를 세입확보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또 세정과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세무조사를 실시, 총 67억원의 누락 세원을 발굴한 것도 성과다. 여기에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을 실시해 93억원의 체납금을 받아냈다.
윤우영 도 세정과장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방세수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노력이 성과로 나타났다“며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올해에도 이 기조를 계속해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춘천=박명원 기자 03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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