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금품받은 국세청 공무원 2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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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 박현규)는 법인세 감면 등 세무 편의를 제공해 준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국세청 사무관 2명을 포함해 회계법인 운영자, 골프클럽 대표 등 모두 5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회계법인 운영자이자 공인 회계사인 A 씨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전직 세무공무원 등 세무대리 자격이 없는 20명에게 대가를 받고 회계법인 명의를 대여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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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기현 기자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 박현규)는 법인세 감면 등 세무 편의를 제공해 준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국세청 사무관 2명을 포함해 회계법인 운영자, 골프클럽 대표 등 모두 5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회계법인 운영자이자 공인 회계사인 A 씨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전직 세무공무원 등 세무대리 자격이 없는 20명에게 대가를 받고 회계법인 명의를 대여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모 지방국세청 사무관 C 씨는 지난해 9월쯤 A 씨와 골프클럽 대표 B 씨로부터 법인세 감면 및 세무 편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 2000만 원과 시가 366만 원 상당의 골프채 세트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사무관 D 씨는 상속세 감면 등 청탁을 받고 B 씨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경찰이 불송치 했지만 직접 보완 수사에 나서 계좌추적, 압수수색 등 전면 재수사를 벌여 혐의 사실을 밝혀냈다고 밝혔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계좌추적과 모바일 포렌식 등 전면 재수사로 묻힐 뻔한 회계법인 운영자의 대규모 명의대여와 숨겨져 있던 뇌물 사건의 실체를 밝힐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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