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앞두고 성당에 헌금한 김제시의원 벌금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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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종교시설에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기초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제시의회 A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1일 자신의 선거구 내에 있는 성당에 20만원의 헌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의회의원 후보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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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종교시설에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기초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제시의회 A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더라도 A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한다. 선출직은 공직선거법으로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그 직위를 상실한다.
A씨는 지난해 5월 21일 자신의 선거구 내에 있는 성당에 20만원의 헌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의회의원 후보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반하는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방해할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기부한 헌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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