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투자 대가’ 강방천, 차명투자 의혹 금융위서도 직무정지 6개월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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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이 차명 투자 혐의로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18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강 전 회장의 차명투자 등 자본시장법 위반사항에 대해 직무정지 6개월 상당의 중징계와 과태료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강 전 회장의 차명투자 혐의는 2021년 11월 금감원의 에셋플러스자산운용에 대한 정기검사에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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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더플러스 2대 주주는 강방천 전 회장 딸
법인 명의로 자산운용해 자기매매 했다는 의혹
“자산운용 손익 본인 아닌 법인에 귀속” 주장해
금융위, 차명투자 의혹 사실 맞다고 최종 판단
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이 차명 투자 혐의로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강 회장은 “자산 운용에 대한 손익이 자신이 아닌 법인에 귀속됐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8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강 전 회장의 차명투자 등 자본시장법 위반사항에 대해 직무정지 6개월 상당의 중징계와 과태료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강 전 회장은 지난해 9월 금감원에서 직무정지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았다. 이후 증선위 의결을 거쳐 이날 금융위에서 최종 징계가 확정됐다.
강 전 회장의 차명투자 혐의는 2021년 11월 금감원의 에셋플러스자산운용에 대한 정기검사에서 밝혀졌다. 당시 금감원은 강 전 회장이 공유 오피스 업체 원더플러스에 수십억원을 대여해 줬고, 해당 법인이 이를 투자에 활용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원더플러스는 강 전 회장이 대주주이며 그의 딸이 2대 주주다.
금감원은 본인 명의 회사에 자금을 대여해 법인 명의로 자산운용한 행위를 차명 투자로 봤다. 자기 명의 계좌로 매매를 해야 하는 강 전 회장이 법인 명의 계좌를 사용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 임직원은 자기 명의로 매매하고 하나의 회사를 선택해 하나의 계좌로 매매해야 한다. 작년 7월 강 전 회장은 돌연 은퇴를 선언했고 9월 차명투자 의혹으로 징계 절차를 밟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금융위는 이번 징계 의결과 함께 ‘금융투자업자 임직원 자기매매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차명투자 등 임직원 자기매매 판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각 금융투자업자 준법감시부서 등에 전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는 △자기 재산으로 금융투자 상품 매매시 본인 명의 계좌를 사용할 것 △매매명세를 분기·월별로 회사에 통지할 것 등이 담겼다. 금융위는 법인 등 타인 명의로 투자시 매매자금 출연 여부, 매매행위 관여도, 매매손익 귀속 가능성에 따라 금융투자 임직원의 차명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금융 당국은 금투 업계의 내부통제 강화와 자율 시정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가령 금투 업자가 내부감사를 통해 임직원의 차명투자, 자기매매를 적발하면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를 감경해주는 식이다.
서종갑 기자 gap@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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