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수출 ‘신라면블랙 두부김치’서 유해물질…“국내 제품 이상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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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이 지난해 11월 생산해 대만에 수출한 신'라면블랙 두부김치사발'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폐기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식약서·TFDA)는 외국에서 수입한 식품 통관검사에서 불합격한 제품 10건에 농심의 라면 제품이 포함됐다.
대만 식약서는 농심이 대만으로 수출한 '신라면블랙 두부김치사발' 분말수프 잔류농약 검사에서 에틸렌옥사이드(環氧乙烷)이 0.075㎎/㎏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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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농심이 지난해 11월 생산해 대만에 수출한 신‘라면블랙 두부김치사발’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폐기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식약서·TFDA)는 외국에서 수입한 식품 통관검사에서 불합격한 제품 10건에 농심의 라면 제품이 포함됐다.
대만 식약서는 농심이 대만으로 수출한 ‘신라면블랙 두부김치사발’ 분말수프 잔류농약 검사에서 에틸렌옥사이드(環氧乙烷)이 0.075㎎/㎏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12월 9일 통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해당 제품 1128㎏이 현지에서 폐기될 예정이다.
식품통관검사에서 EO와 2-CE 등에 대한 기준은 국가별로 다르다. 농심 측은 대만 통관검사에서 검출된 물질은 EO(에틸렌옥사이드)가 아니라 2-CE(2 클로로에탄올)로 2-CE는 발암물질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농심 관계자는 “대만 식약청이 EO라고 발표한 것은 2-CE 검출량을 EO로 환산하여 EO의 수치로 발표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2-CE는 대만과 한국 식약처 모두 환경에서도 존재하는 물질로 판단하고 있다”며 “하부원료 농산물의 재배환경에서 유래되거나 일시적이고 비의도적인 교차오염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농심은 이날 관련 내용이 보도되자 해당 제품의 국내 판매용 제품 원료와 대만 수출용 제품 원료가 다르며 국내 제품 분석 결과 2-CE가 검출되지 않아 국내 제품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국가별 통관 규정이나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국내 판매용 제품과 수출용 제품의 원료가 다르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고기가 들어간 제품을 수입하지 않는 국가로 수출할 경우, 국내 생산 시 고기 대신 다른 원료로 제품을 생산해야 하기 때문에 원료 차이가 발생한다.
농심 관계자는 “농산물 원료에 대해 계약 재배를 통해 재배에서 완제품까지 원료 관리를 하고 있고, 6단계 검증 과정을 준수하고 있다”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정밀 분석기기를 보강하여 농산물 원료에 대한 분석 능력을 대폭 늘리겠다”고 말했다.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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