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학대하고 냉장고에 시신 유기한 20대 아들…징역 9년 선고
고득관 매경닷컴 기자(kdk@mk.co.kr) 2023. 1. 18. 15:51
아버지를 굶기고 폭행하는 등 학대를 저지른 것도 모자라 시신을 냉장고에 방치한 20대 아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18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존속살해와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도움 없이는 생활하기 어려운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지 않아 기아 상태에 이르게 하고 학대해 숨지게 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에도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A씨는 아버지와 단 둘이 생활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4개월여 동안 당뇨와 치매를 앓고 있던 아버지(60)의 뺨과 가슴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했다.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히기도 했다. A씨는 지난 3월 동반자살을 시도했다 실패한 이후로는 약과 음식도 주지 않았다.
결국 A씨 아버지는 영양불량 상태에서 당뇨 합병증과 화상 등으로 숨졌다. 숨진 아버지의 시신은 냉장고에 유기됐다가 건물 관리인에 의해 숨진 지 한달 만에 발견됐다. 발견 당시 A씨 아버지 시신은 칸막이를 모두 없앤 냉장실 안에 쭈그려 앉은 자세로 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부검을 통해 아버지의 갈비뼈가 부러진 사실을 확인하고 지속적인 폭행 등으로 인한 외부 충격 가능성을 제기했다.
경찰은 A씨를 존속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송치했다가 존속살해로 혐의를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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