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세액공제 대상 주택 기준 ‘4억’…보증금 1000만원 이상 세입자는 집주인 체납 열람[세제개편 시행령]
앞으로 보증금 1000만원 이상 전월세입자는 집주인 동의 없이 집주인의 국세 체납액을 확인할 수 있다. 1주택 고령가구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주택 다운사이징)하면 연금저축 등 연금계좌에 1억원 추가납입이 허용된다. 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하던 월세 세액공제는 시가 4억원 이하 주택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수도권인 경기 연천·강화·옹진군에 주택을 갖고 있는 2주택자는 1주택자 적용을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의 후속 조치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 예고(19∼2월 3일)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중 시행된다.
오는 4월1일부터 보증금 1000만원 넘는 예비 세입자는 별도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주인의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다. 세입자가 직접 집주인의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해 ‘빌라왕 사건’과 같은 전세 사기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다. 임대차계약일부터 입주일까지 전국 세무서에 가면 체납액 열람이 가능하다.
기재부는 “1000만원 이하 보증금은 거의 모든 경우에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000만원으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주택 다운사이징으로 발생한 차액은 연금계좌에 추가납입할 수 있게 됐다. 1주택 보유 고령가구(부부 중 한명이 60세 이상)이 더 낮은 가격 주택으로 옮기면서 생긴 차액 중 최대 1억원까지 연금계좌(연금저축·개인형퇴직연금)에 추가로 납입할 수 있다. 대상은 시가 12억원(종전 주택 기준) 이하 주택이다.
정부는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면서 비수도권으로 광역시·특별시가 아닌 지역에 있는 주택은 종부세와 양도세를 산정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있다.
수도권이지만 경기 연천군과 옹진군, 강화군은 지방 저가주택(종부세)과 같은 적용을 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해당 지역을 포함한 2주택자는 종부세 기본공제가 9억원이 아닌 12억원으로 늘고 연령·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양도세 상 주택 수 산정 때 주택 수에서 빼주는 농어촌주택의 범주에는 경기 강화군을 추가했다. 현재 옹진과 연천에 강화를 추가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시가 기준 12억원까지는 양도세를 내지 않고,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들 세 지역이 행정구역상 수도권에 있지만 인구 감소가 진행되는데다 투기 우려도 크지 않다고 봤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도권 인구감소 및 접경 지역 가운데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대비 30% 이하인 곳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인구 감소 지역이자 기업도시 개발지역인 충남 태안군, 전남 영암·해남군 3곳도 농어촌 양도세득세 과세특례 혜택을 받는다.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 기한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다. 이사 등 사정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이 새집을 사고 나서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지역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자로서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 기간은 1년 더 연장됐다. 이에따라 내년 5월까지 한시 유예 예정이던 양도세 중과 배제 기간은 2024년 5월까지로 늘어났다.
전셋값을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임대인이 받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요건도 확대된다. 임차인이 나간 뒤 종전 계약보다 낮은 가격에 새 임차인과 임대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종전 임대기간에 신규 임대기간을 합쳐 총 임대 기간을 따진다. 사원용 주택의 종부세 합산 배제 가액 요건은 종전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완화됐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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