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종용 논란' 김정훈, 전 여친에 1억 손배소 '패소'…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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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UN 출신 배우 김정훈이 임신중절 종용 논란으로 법정공방을 벌여온 전 여자친구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김정훈이 전 여자친구 A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후 김정훈은 2020년 9월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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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UN 출신 배우 김정훈이 임신중절 종용 논란으로 법정공방을 벌여온 전 여자친구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김정훈이 전 여자친구 A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정훈과 A씨의 법정공방은 2019년 2월 시작됐다. 2018년 봄부터 교제해 그해 12월 임신한 A씨는 이듬해 돌연 김정훈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정훈이 임신 중절을 강요했으며, 임대보증금 1000만원을 주겠다고 해놓고 연락 두절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정훈은 아이가 자신의 친자일 경우 책임지겠다고 했고, A씨 역시 소를 취하하면서 논란은 일축되는 듯했다.
이후 김정훈은 2020년 9월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임신중절을 강요받았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언론에 제보했다는 주장이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임신한 사실을 이유로 협박했다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언론사에 제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피고가 SNS에 태아 사진과 임신테스트기 사진을 올리면서 원고를 태그했으나 관련 판결에서 피고가 출산한 아이가 원고의 친생자라고 판단한 점에 비춰볼 때 이런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형주 기자 jh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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