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직원들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임금 소송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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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직원들이 2015년부터 시행한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청구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KT 전현직 직원들은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깎인 급여를 각 1000만원씩 보상하라며 2019년과 2020년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5년 3월 KT 노사는 정년을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하고 만 56세부터 4년간 임금을 매년 10%씩 깎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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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측 "임금피크제 현저히 불합리한 사유 없다면 유효"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KT 직원들이 2015년부터 시행한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청구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합의1부(부장판사 전지원 이재찬 김영진)는 KT 전혁직 직원 699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세한 기각 사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노조협약에 내부적 절차 위반이 있다고 해도 위원장이 노조를 대표해 체결한 합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1심 판단을 존중한 것으로 풀이된다.
KT 전현직 직원들은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깎인 급여를 각 1000만원씩 보상하라며 2019년과 2020년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5년 3월 KT 노사는 정년을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하고 만 56세부터 4년간 임금을 매년 10%씩 깎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직원들은 조합원 총회없이 밀실합의로 이뤄져 무효라며 임금피크제로 깎인 급여를 각 1000만원씩 보상하라며 소송에 나섰다.
KT 직원들은 "임금피크제가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노조법과 규약을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내부적 절차위반이 있다고 해도 위원장이 노조를 대표해 체결한 합의 효력을 대외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근로자 정년이 만60세로 연장된 것은 2013년 제정된 고령고용법에 따른 것으로, 여기에는 임금삭감도 포함된다"며 "정년연장과 임금체계 개편은 종합적으로 봐야지 분리해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KT의 당시 경영사정을 보면 임금피크제를 실시할 절박할 필요가 있었고 근로자에게는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실시 전후를 비교해봐도 결국 더 많은 임금총액이 지급됐다"고 지적했다.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피크제를 유지한 경우는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내놓은 '나이만 기준으로 한 임금피크제는 노사합의가 있어도 무효'라는 판결과 달리 봐야한다는 의미다.
재판 직후 KT 측 변호인은 "고용법(고령자고용법)에서 임금피크제를 규정한 조치이기에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이상 유효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런 판단이 계속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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