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에 일시적 '2주택자' 안심…"1주택자 추가 매입 수요 커질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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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수요 등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들이 3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세금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처분 기한이 1년 늘어난 만큼 부동산 경기 침체 속 당장 매물 호소에 어려움을 겪은 일시적 2주택자들이 당분간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된다.
다만 기존 1주택자들이 급매물 추가 검토 등 모험 수요가 일부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또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세·종부세 특례를 적용받는 처분 기한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1년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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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폭 완화 효과 있을 듯…영향은 제한적"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이사 수요 등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들이 3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세금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처분 기한이 1년 늘어난 만큼 부동산 경기 침체 속 당장 매물 호소에 어려움을 겪은 일시적 2주택자들이 당분간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된다.
전문가들은 일시적 2주택자들이 기존에 내놓은 매물을 거둬들여 가격을 올릴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봤다. 다만 기존 1주택자들이 급매물 추가 검토 등 모험 수요가 일부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19일 입법예고 후 다음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시행된다.
우선 일시적 2주택자는 종부세상 1세대 1주택자 대우를 받는다. 기본공제도 9억원이 아닌 12억원으로 늘고, 고령자·장기보유자일 경우 최대 80% 세액 공제가 적용된다.
또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세·종부세 특례를 적용받는 처분 기한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1년 늘렸다. 양도세는 지난 12일 이후 양도분부터, 종부세는 지난해 특례 신청분에도 적용한다.
이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기한도 기존 5월9일에서 내년 5월9일까지 1년 연장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처분 기한이 1년 추가된 일시적 2주택자들이 급매를 거둬들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고금리 여파의 부동산 침체 속 거래절벽에 매물을 처리하지 못했는데, 1년 여유가 생긴 셈이기 때문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집값 낙폭을 완화할 수 있는 영향은 있다고 봤으나,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팀장은 "고금리와 경기 위축 우려로 거래 총량이 단기적으로 크게 증가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보인다"고 전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일시적 2주택자들이 시간을 벌 수 있어 굳이 급히 팔지 않아도 되니 매도 압박 용인이 줄어 집값 낙폭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기존 1주택자들 사이에서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모험적 매수 수요가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1년만큼 추가로 부담이 완화된 영향이다.
함 팀장은 "세금 부담이 2주택까지는 완화돼 분위기가 괜찮은 지역의 2주택 보유나, 1주택자의 1채 급매물 추가 검토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박 수석전문위원도 "기존 1주택자도 모험적 매수 수요가 나타날 수 있다"며 "다만, 추가 집값 하락이 전제다"라고 전했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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