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세법시행령] 일시적 2주택자 과세 특례 3년으로 연장

전진우 2023. 1. 18. 15:4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1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이사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의 앙도세와 종부세 과세 특례 처분기한이 주택 소재지 구분 없이 3년으로 1년 연장된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기한도 내년까지 1년 연장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