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오영훈 제주지사, 첫 준비기일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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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관련 비용을 해당 법인에 전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지사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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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례적 인사말만 했을 뿐…전혀 관여한 바 없어"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법인을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관련 비용을 해당 법인에 전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지사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오 지사 측 변호인은 오 지사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L.K.B & Partners) 이광범 변호사는 "피고인이 지난해 5월16일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참여기업 대표들과 인사를 나누고 의례적인 인사말을 한 사실은 인정한다"고 했다.
다만 이 변호사는 "피고인이 공약 홍보차 사단법인과 함께 (기업들을) 동원해 협약식을 개최했다는 공소사실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당시 피고인은 협약식이 특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라는 인식도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오 지사가 다른 피고인 2명과 함께 불법적인 당내경선운동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전혀 관여한 바 없고, 그 경위도 알지 못한다"고 했다.
여기에 오 지사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사단법인 대표 A씨 측,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원태 도 서울본부장 측과 김태형 도 대외협력특보 측도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모 경영 컨설팅 업체 대표 B씨 측은 "사실관계와 해당 사실관계가 법에 저촉돼 처벌대상이 된다는 점을 모두 인정한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증거기록 등에 대한 보다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오 지사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2월 15일 오후 2시에 한 번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오영훈 당시 후보 선거캠프는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를 1호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실현 가능성을 두고 언론 등에서 문제가 제기되자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하기로 했다. 이 때 조력한 사람이 바로 오 지사와 선후배 관계인 A씨다.
오 지사를 포함한 피고인 5명은 A씨가 대표로 있는 사단법인의 조직과 거래관계를 이용해 도내외 11개 업체를 지난해 5월16일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식'에 동원하고 이를 공약 추진 실적으로 홍보했다.
이 때 A씨는 도내 7개, B씨는 수도권 4개 업체를 각각 동원했는데, 해당 업체 대부분 상장될 가능성이 희박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지난해 6월 사단법인 자금으로 해당 협약식 개최 비용 550만원을 B씨에게 컨설팅 명목으로 지급했고, B씨는 선거운동 대가로 해당 550만원을 받았다. 현재 검찰은 A씨가 오 지사의 정치자금을 대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오 지사와 정 본부장, 김 특보는 지난해 4월 선거캠프 안에 '지지선언 관리팀'을 설치한 뒤 여러 단체의 지지선언을 공약과 연계시키고 동일한 지지선언문 양식을 활용해 보도자료로 작성·배포하는 식으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당내경선운동을 벌인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를 정상적인 여론 형성을 왜곡하고 올바른 경선투표권 행사를 방해한 행위로 보고 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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