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맥주 세금 오른다…L당 30.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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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맥주와 막걸리에 붙는 세금이 리터(L)당 각각 30.5원, 1.5원씩 오른다.
올해 맥주·탁주에 붙는 세금이 오른 만큼 가격이 인상될 수 있다.
맥주에 붙는 세금은 리터당 30.5원 올라 885.7원이 된다.
탁주에 붙는 세금은 1.5원 올라 44.4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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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4월부터 맥주와 막걸리에 붙는 세금이 리터(L)당 각각 30.5원, 1.5원씩 오른다. 올해 맥주·탁주에 붙는 세금이 오른 만큼 가격이 인상될 수 있다. 비싼 비회원제 골프장에는 7월부터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맥주에 붙는 세금은 리터당 30.5원 올라 885.7원이 된다. 탁주에 붙는 세금은 1.5원 올라 44.4원이 된다.
정부는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5.1%의 70%인 3.57%를 반영해 올해 맥주·탁주 종량세율을 조정했다. 지난해에는 전년도 물가 상승률 2.5%를 100% 반영해 종량세율을 결정했는데, 올해는 작년 물가 상승률이 높았던 점을 고려해 상승률의 70%만 반영했다.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도 '대중형 골프장'이 아닌 고가 골프장은 그동안 면세되던 개소세가 부과된다. 회원제 골프장보다 비싼 가격에 운영되는 비회원제 골프장에 세금을 물려 가격 하향 안정화 하겠다는 취지다.
대중형 골프장은 이용료가 주중 18만8000원, 주말 24만7000원 미만인 골프장이다. 이용료가 이보다 비싸다면 비회원제라도 개소세를 내야 한다. 그동안 면세받던 개소세를 내게 되는 골프장은 입장객 이용료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
내년부터 백화점·대형마트·편의점·서점·정육점·자동차 중개업·주차장 운영업·통신장비 수리업·보일러 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등 13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다.
해당 업종은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소비자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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