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대만 수출용 라면서 유해물질 검출…"교차오염, 농약 성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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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의 대만 수출용 라면에서 유해물질이 초과 검출돼 전량 폐기될 예정이다.
농심은 지난해 11월에 생산해 대만으로 수출한 '신라면블랙 두부김치사발'에서 2-CE(2클로로에탄올)가 대만 규격을 0.02ppm 초과한 0.075ppm이 검출됐다고 18일 밝혔다.
농심 관계자는 "해당 제조일자 대만수출용 신라면블랙 두부김치사발 제품에 사용되는 원료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하부 원료 농산물의 재배환경 유래 또는 일시적이고 비의도적인 교차오염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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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 농심의 대만 수출용 라면에서 유해물질이 초과 검출돼 전량 폐기될 예정이다.
다만 농심은 해당 제품의 국내 판매용 제품 원료와 대만 수출용 제품 원료가 달라 국내 제품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농심은 지난해 11월에 생산해 대만으로 수출한 '신라면블랙 두부김치사발'에서 2-CE(2클로로에탄올)가 대만 규격을 0.02ppm 초과한 0.075ppm이 검출됐다고 18일 밝혔다. 대만 규격은 0.055ppm이다.
해당 라면은 지난해 12월 통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폐기 예정이다.
농심 관계자는 "해당 제조일자 대만수출용 신라면블랙 두부김치사발 제품에 사용되는 원료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하부 원료 농산물의 재배환경 유래 또는 일시적이고 비의도적인 교차오염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농심에 따르면 이번에 검출된 물질은 EO(에틸렌옥사이드)가 아닌 2-CE(2 클로로에탄올)로, 발암물질에 해당하진 않는다. 대만 식약청이 2-CE 검출량을 EO로 환산해 수치로 발표하면서 오해의 소지가 발생했다. 에틸렌옥사이드(EO)는 살균제 성분의 농약이다. 2CE는 대사물질로서 일반적인 환경에서도 존재한다.
대만 식약청과 우리 식약처는 일시적인 외부 요인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게 농심 측의 설명이다.
농심 측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정밀 분석기기를 보강해 분석 능력을 대폭 늘린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비의도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하부 원료의 문제도 재발되지 않도록 원료 단계의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shakiro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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