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고법, 도쿄전력 옛 경영진 3명 후쿠시마 원전사고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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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제1 원전 폭발 사고와 관련해 당시 원전을 운영한 도쿄전력 경영진 3명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도쿄 고등재판소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가쓰마타 쓰네히사 전 회장 등 경영진 3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고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이 잇따라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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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제1 원전 폭발 사고와 관련해 당시 원전을 운영한 도쿄전력 경영진 3명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도쿄 고등재판소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가쓰마타 쓰네히사 전 회장 등 경영진 3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고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이 잇따라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2019년 9월 도쿄지방재판소는 거대한 쓰나미를 예견하지 못했고, 원전 운전을 정지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 3명은 지난 2013년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지만 여기 반발한 시민들을 통해 '강제 기소' 제도로 기소됐습니다.
강제 기소는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사건에 대해 일반 시민 등으로 구성된 검찰 심사회가 기소해야 한다고 의결할 경우 법원이 지정한 변호사가 피의자를 기소하는 제도입니다.
기소를 맡은 변호사 측은 당시 경영진이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후쿠시마현 후타바 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들이 제때 피난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44명이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이경아 (ka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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