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으로 상속세 납부... 여행객 1000달러 이하 단일 간이세율 폐지
올해 1월 1일부터 문화재나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대신 낼 수 있고, 세법상 특수관계인 친족 범위는 좁아진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재개편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발표했다. 세법의 세부 내용을 확정한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2월 중 시행된다.
먼저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대신 낼 수 있도록 한 ‘물납제’가 올해 1월 1일 상속 개시분부터 적용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도 개정했다. 물납 대상을 ‘유형문화재나 민속문화재로 지정·등록된 문화재’ 또는 ‘회화·판화·조각·공예·서예 등 미술품’으로 시행령에 규정했다. 또 일반적인 물납과 달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위원회를 구성해 물납 대상에 대한 가치 평가를 하도록 했다.
상속세 납부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상속세로 내야 하는 세금이 상속받은 재산 중 금융 재산보다 큰 경우가 대상이다. 단, 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됐거나 소유권이 공유로 된 재산, 문화재에 훼손·변질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않는다.
작년 12월 27일 공포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맞춰 세법상 특수관계인 친족 범위도 좁히는 쪽으로 통일했다. 혈족은 현행 6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인척은 4촌 이내에서 3촌 이내로 축소했다.
세법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데, 친족 범위를 줄여 제도를 합리화한다는 취지다. 단, 혼외자의 생부 또는 생모는 친족 범위에 포함했다.
한편 여행자 휴대품 통관 시 간이세율 체계도 개편했다. 간이세율은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물품에 부과되는 여러 세율을 합한 세율이다. 지금까지는 합산 총액이 1000달러 이하인 경우 단일 간이세율(20%)을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물품별 간이세율을 적용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단일 간이세율을 구간을 없앴다.
단, 단일 간이세율 구간을 없애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현행 20~55%인 물품별 간이세율을 15~47%로 인하했다. 예컨대 간이세율 30%가 적용됐던 모피 제품은 간이세율을 19%로 낮추고 의류는 25%에서 18%로 낮추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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