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고법 "도쿄전력 옛 경영진 후쿠시마 원전사고 무죄"

윤성철 ysc@mbc.co.kr 2023. 1. 1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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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제1 원전 폭발 사고와 관련해 원전을 운영한 도쿄전력의 옛 경영진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앞서 1심을 담당한 도쿄지방재판소는 거대한 쓰나미를 예견하지 못했고, 원전의 운전을 정지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며 무죄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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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제1 원전 모습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제1 원전 폭발 사고와 관련해 원전을 운영한 도쿄전력의 옛 경영진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도쿄고등재판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가쓰마타 쓰네히사 전 회장과 무토 사카에 전 부사장, 다케쿠로 이치로 전 부사장 등 도쿄전력 전직 경영진 3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1심을 담당한 도쿄지방재판소는 거대한 쓰나미를 예견하지 못했고, 원전의 운전을 정지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며 무죄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윤성철 기자(ysc@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world/article/6446827_3613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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