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이 나를…" 자동신고 기능에 음주운전 들통난 30대

유지희 2023. 1. 1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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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30대가 자신의 휴대전화 자동 신고 기능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의 음주사고는 자동차 충돌을 감지해 자동 신고하는 휴대폰 기능으로 발각됐다.

실제 A씨 휴대폰은 자동차가 신호등과 충돌한 뒤 A씨가 반응이 없자 이를 알리는 메시지를 119에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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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30대가 자신의 휴대전화 자동 신고 기능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새벽 4시께 인천시 중구 신흥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차량을 몰다가 신호등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pixabay]

이 사고로 신호등이 파손돼 1시간 가량 작동하지 않다가 정비됐으며,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한 채 서울 여의도에서 인천까지 40㎞가량 운전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씨의 음주사고는 자동차 충돌을 감지해 자동 신고하는 휴대폰 기능으로 발각됐다. 특정 휴대폰 모델에는 자동차 충돌을 감지하고 사용자가 20초간 반응이 없으면 위험에 처한 것으로 판단해 자동으로 119·112 등에 구조를 요청하는 기능이 있다.

실제 A씨 휴대폰은 자동차가 신호등과 충돌한 뒤 A씨가 반응이 없자 이를 알리는 메시지를 119에 보냈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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