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우리은행의 징계 불복 소송 제기 여부는 차기 회장이 결정해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연임 도전을 포기하면서도 라임펀드 사태 관련 중징계에는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손 회장의 징계 불복 소송에 대해서는 “개인의 선택”이라면서도, 라임펀드 사태로 기관 제재를 받은 우리은행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차기 회장이나 은행장이 결정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시중은행장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같은 결정이라도 다음 회장 또는 우리은행장이 (우리은행의 행정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상식선에서 볼 때 공정해 보이지 않겠냐는 것이 개인적인 소견”이라고 말했다.
이날 손 회장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를 앞두고 3연임 도전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당국이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자신에게 내린 중징계에 대해서는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는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우리은행에 업무 일부 정지 3개월을, 라임펀드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 상당의 제재를 의결했다.
손 회장이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이 원장은 “개인적 의사 표명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솔직히 조심스럽다”며 “손 회장 개인적으로 어떤 법률적 이슈를 결정하는 것은 본인이 선택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라임펀드 사태로 기관 제재를 받은 우리은행이 행정소송을 제기할지에 대해서는 “기관으로서 소송 주체는 우리은행이 될 텐데, 이는 손 회장이 발표할 문제라기보다 우리은행 이사회 및 은행 측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손 회장과 이해관계가 독립된 이후 차기 우리금융 회장과 이사회가 결정하는 것이 공정해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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