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심사 앞두고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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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앞두고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도의회에 제출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심사 전 개정되는 내용을 짚어보고 도민사회의 의견을 듣기 위해 오늘(18일)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토론회는 현주현 제주자치도 도시계획과장의 개정안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강봉유 대한건축사협회 제주도건축사회장을 비롯한 5명의 토론자들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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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앞두고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도의회에 제출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심사 전 개정되는 내용을 짚어보고 도민사회의 의견을 듣기 위해 오늘(18일)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토론회는 현주현 제주자치도 도시계획과장의 개정안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강봉유 대한건축사협회 제주도건축사회장을 비롯한 5명의 토론자들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지난해 9월 26일부터 10월 17일까지 개정안 입법 예고를 거쳐 지난해 12월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서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하고 표고 300m 이상 중산간 지역의 공공주택·숙박시설 건축을 불허, 2층 이하 150㎡ 미만으로 건축을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이번 토론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를 통해 오는 3월까지 조례안 심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JIBS 제주방송 강은희 (eunhe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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