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스포츠베팅은 어떠한 경우라도 불법
황혜정 2023. 1. 1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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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스포츠베팅은 어떠한 경우라도 불법이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가 18일 무분별한 청소년들의 스포츠 베팅 및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이용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다만, 이를 모방한 유사 사이트의 발매 행위와 같은 스포츠도박은 모두 불법으로 간주되며, 합법과 불법을 막론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청소년은 이를 모두 이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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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황혜정기자] 청소년의 스포츠베팅은 어떠한 경우라도 불법이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가 18일 무분별한 청소년들의 스포츠 베팅 및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이용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와 공식 인터넷 발매 사이트 베트맨은 모두 합법이다. 다만, 이를 모방한 유사 사이트의 발매 행위와 같은 스포츠도박은 모두 불법으로 간주되며, 합법과 불법을 막론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청소년은 이를 모두 이용할 수 없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거나 환급금을 내주어서는 안 된다는 구매 제한을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법스포츠도박 운영자뿐만 아니라 참여한 사람에게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된다. et16@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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