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민주노총 압색에 강한 반발···"도 넘은 사건 그림 그리기"

박신원 기자 2023. 1. 18. 15: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이 18일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한 가운데 양대노총이 "도를 넘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그림 그리기"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한국노총도 민주노총 사무실 압수수색에 대해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누가 봐도 과해 보이는 압수수색의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공안통치 부활·퇴행에 맞설 것"
한국노총 "누가 봐도 과해···공권력 과잉"
18일 오전 경찰들이 국정원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있는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울 사무실 입구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이 18일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한 가운데 양대노총이 “도를 넘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그림 그리기”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압수수색에 대한 논평을 내고 “공안통치 부활과 퇴행에 맞서 싸울 것”이라며 “민주주의 사수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백 명의 경찰과 소방 공무원 동원도 모자라 사무실 주변을 철통같이 에워싸고 심지어 에어매트리스까지 등장시키며 이를 ‘간첩단’ 운운하며 중계하는 국정원의 의도는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오늘의 야만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노동조합과 민주노총을 음해하고 고립시키려는 윤석열 정권의 폭거에 맞서 강력한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못박았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이날 오전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민주노총 사무실 건물 앞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통상적으로 국보법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수준을) 많이 오버하고 있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러 와서 마치 체포영장 집행하듯 병력이 밀고 들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한 대응에는 뭔가 의도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에서 말실수한 상황,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야당 채택 보고서로 끝난 문제, 여당 대표 선거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번 압수수색으로 싹 사라졌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도 민주노총 사무실 압수수색에 대해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누가 봐도 과해 보이는 압수수색의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겨우 한 명 압수수색하는데 국정원 직원과 경찰 수십명을 동원하고, 사다리차에 에어매트리스까지 설치하는 ‘압수수색 퍼포먼스’를 진행했다”며 “바야흐로 검찰과 공권력 과잉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세간의 소문대로 윤 대통령의 ‘UAE의 적은 이란’ 발언을 덮으려 기획했다거나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지키려고 벌인 쇼는 아니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이날 오전 압수수색 진행 상황에 대해 국정원과 경찰이 민주노총 간부 1명 외에 보건의료노조 간부 1명, 금속노조 간부 1명, 제주도의 세월호 관련 활동가 1명 등 총 4명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거나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정원이 국보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한 대변인에 따르면 국정원과 경찰은 오전 8시 55분께 서울 서대문역 인근에서 압수수색 대상자인 민주노총 간부를 만났고, 9시께부터 소지품 등을 압수수색 했다. 정오께부터는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해당 민주노총 간부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 책상과 캐비넷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다.

한 대변인은 보건의료노조, 금속노조 간부, 제주도 활동가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네 건이 같은 사건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신원 기자 shin@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