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당뇨 앓는 父 때리고 학대해 숨지게 하고 냉장고에 시신 유기한 20대 ‘징역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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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를 앓는 아버지를 폭행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냉장고에 둔 혐의로 기소된 20대 아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도움 없이 생활하기 어려운 피해자에게 약과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학대해 기아 상태에 이르게 했으며 결국 사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만들었다"라며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반성하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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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를 앓는 아버지를 폭행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냉장고에 둔 혐의로 기소된 20대 아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존속살해와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6)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도움 없이는 생활하기 어려운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지 않아 기아 상태에 이르게 하고 학대해 숨지게 했다”라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에도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4개월여 동안 당뇨와 치매를 앓고 있던 아버지(60)의 뺨과 가슴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했다. 이후 동반자살을 하려다 실패한 3월 이후로는 약이나 음식을 먹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아버지는 혼자서 거동할 수 없고 타인 도움 없이는 음식 및 약을 먹거나 병을 치료할 수 없었다. 나아가 A씨는 아버지 하반신에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뒤 방치한 혐의도 있다.
제대로 약을 먹지 못한 아버지는 기아 수준의 영야불량 상태에서 숨졌다.
이후 A씨는 시신이 부패할 것을 우려, 냉장고에 시신을 넣어 유기한 것으로 파악됐다.시신은 건물 관리인에 의해 숨진 지 한 달 만에 발견됐다.
부검 결과 갈비뼈가 부러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속적인 폭행 등 외부 충격에 따른 골절 가능성을 제기했다.
당초 경찰은 A씨를 존속학대치사 등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존속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도움 없이 생활하기 어려운 피해자에게 약과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학대해 기아 상태에 이르게 했으며 결국 사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만들었다”라며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반성하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고 말했다.
A씨와 검찰은 현재 항소했으며 항소심은 대전고법 형사합의부에서 열릴 예정이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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