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 미군기지 개방행사장서 전광판 쓰러져 6명 사상…시 공무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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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인천 부평 미군기지 개방 행사에서 대형 전광판이 쓰러져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 책임으로 기소된 시청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 등은 2020년 10월14일 오후 1시29분께 인천시 부평구 캠프마켓 개방 기념 행사장에서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해 가로 4m, 세로 3.5m크기의 대형 전광판이 쓰러지도록 해 시민 C씨(89)가 숨지고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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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2년 전 인천 부평 미군기지 개방 행사에서 대형 전광판이 쓰러져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 책임으로 기소된 시청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또 당시 행사 관련 업체 대표들은 금고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18일 오후 업무상관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 공무원 A씨와 인천도시공사 간부 B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행사기획업체 대표와 영상장비 설치업자에게 각각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곽 판사는 "시설물 무대를 철거하지 않고 안전점검도 하지 않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인천시에 있다"며 "담당 공무원으로 당연히 그 책임을 져야 하고,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전광판을 세우고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자들에게 더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다만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재판에 넘겨져 시설물 관리가 아닌, 방역 업무 책임자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인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 등은 2020년 10월14일 오후 1시29분께 인천시 부평구 캠프마켓 개방 기념 행사장에서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해 가로 4m, 세로 3.5m크기의 대형 전광판이 쓰러지도록 해 시민 C씨(89)가 숨지고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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