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신라면블랙 유해물질 검출”…농심 “국내 기준 달라”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2023. 1. 1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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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언론이 한국에서 수입된 신라면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고 보도했다.
농심 측은 검출 성분이 발암물질에 해당하지 않을 뿐더러, 국내 제품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농심 측은 "검출된 '2-클로로에탄올'성분은 자연 상태에서도 존재할 수 있는 성분"이라며 "각국마다 식품안전위생관리법상 잔류농약 허용량에 대해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다. 대만은 국내와 기준이 다르고 특히 이 허용량에 강한 기준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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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식약처 “발암물질인 에틸렌옥사이드 검출”
농심 “검출 성분 2-클로로에탄올…발암물질 아냐”
농심 “검출 성분 2-클로로에탄올…발암물질 아냐”
대만언론이 한국에서 수입된 신라면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고 보도했다.
농심 측은 검출 성분이 발암물질에 해당하지 않을 뿐더러, 국내 제품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18일 자유시보 등에 따르면,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식약서·TFDA)는 전날 외국에서 수입한 식품 통관검사에서 불합격한 제품 10건을 공개했다. 이 중 ‘신라면 블랙 두부김치 사발’도 포함됐다.
식약서는 잔류 농약 검사 과정에 발암물질인 ‘에틸렌옥사이드’(EO) 0.075mg/kg이 스프에서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는 대만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재15조에 따른 잔류농약 허용량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규정대로 1000 상자 1128kg을 전수 반송 폐기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농심 관계자는 동아닷컴과의 통화에서 “해당제품에서 검출된 성분은 에틸렌옥사이드가 아닌 ‘2-클로로에탄올’로, 이는 발암물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로는 다른 성분이지만 대만의 경우 2-클로로에탄올 성분을 에틸렌옥사이드 성분으로 간주했다”고 설명했다.
또 문제가 된 제품은 수출용이며 국내 제품과는 무관하다고 전했다.
농심 측은 “검출된 ‘2-클로로에탄올’성분은 자연 상태에서도 존재할 수 있는 성분”이라며 “각국마다 식품안전위생관리법상 잔류농약 허용량에 대해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다. 대만은 국내와 기준이 다르고 특히 이 허용량에 강한 기준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심 관계자는 “극미량을 초과해도 대만 기준에서는 위반될 수 있는 기준이고 각국마다 편차가 커서 판단에 어려움이 있다”며 “의도치 않은 검출이지만 최대한 검증 과정을 많이 거치며 분석 능력을 늘릴 예정이다.모니터링도 대폭 강화해 반복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심 측은 검출 성분이 발암물질에 해당하지 않을 뿐더러, 국내 제품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18일 자유시보 등에 따르면,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식약서·TFDA)는 전날 외국에서 수입한 식품 통관검사에서 불합격한 제품 10건을 공개했다. 이 중 ‘신라면 블랙 두부김치 사발’도 포함됐다.
식약서는 잔류 농약 검사 과정에 발암물질인 ‘에틸렌옥사이드’(EO) 0.075mg/kg이 스프에서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는 대만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재15조에 따른 잔류농약 허용량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규정대로 1000 상자 1128kg을 전수 반송 폐기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농심 관계자는 동아닷컴과의 통화에서 “해당제품에서 검출된 성분은 에틸렌옥사이드가 아닌 ‘2-클로로에탄올’로, 이는 발암물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로는 다른 성분이지만 대만의 경우 2-클로로에탄올 성분을 에틸렌옥사이드 성분으로 간주했다”고 설명했다.
또 문제가 된 제품은 수출용이며 국내 제품과는 무관하다고 전했다.
농심 측은 “검출된 ‘2-클로로에탄올’성분은 자연 상태에서도 존재할 수 있는 성분”이라며 “각국마다 식품안전위생관리법상 잔류농약 허용량에 대해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다. 대만은 국내와 기준이 다르고 특히 이 허용량에 강한 기준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심 관계자는 “극미량을 초과해도 대만 기준에서는 위반될 수 있는 기준이고 각국마다 편차가 커서 판단에 어려움이 있다”며 “의도치 않은 검출이지만 최대한 검증 과정을 많이 거치며 분석 능력을 늘릴 예정이다.모니터링도 대폭 강화해 반복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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