넉달 동안 필로폰 투약한 50대 대전 공무원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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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을 투약하다 검거된 대전지역 공무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A씨(51)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20일 오후 8시께 마약판매상에게 60만원 어치 필로폰을 매수하고, 다음날 새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약 4개월간 지속적으로 필로폰을 구입해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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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필로폰을 투약하다 검거된 대전지역 공무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A씨(51)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20일 오후 8시께 마약판매상에게 60만원 어치 필로폰을 매수하고, 다음날 새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약 4개월간 지속적으로 필로폰을 구입해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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