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호영 ‘농지법 위반’ 결론…자녀 입시비리는 ‘혐의없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정호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대구경찰청은 18일 "정호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 2명의 경북대 의과대학 편입 특혜 의혹(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과 경북대병원장 시절 외유성 해외 출장 의혹(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한 뒷받침할 근거가 없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경찰이 정호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다만 농지법 위반 혐의는 인정됐다.
대구경찰청은 18일 “정호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 2명의 경북대 의과대학 편입 특혜 의혹(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과 경북대병원장 시절 외유성 해외 출장 의혹(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한 뒷받침할 근거가 없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 당시 정 전 후보자의 ‘아빠 찬스’로 자녀들이 경북대 의대에 편입학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정 전 후보자의 자녀들은 경북대병원 부원장·원장이던 시절 나란히 경북대 의과대학에 편입했다. 또 병원장 시절 국외 공무 출장을 가면서 골프, 크루즈 여행 등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으로 업무상 횡령 의혹도 받았으며,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논과 밭을 소유했다가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런 논란 끝에 그는 장관 후보자직을 자진 사퇴했다.
같은 달 개혁과전환을위한촛불행동연대 등 시민단체는 정 전 후보자를 경찰청에 고발했다. 대구경찰청은 경찰청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8개월 동안 수사해왔다. 경찰은 경북대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했지만 혐의가 인정될만한 근거가 없다고 봤다.
경찰은 지난해 정씨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무혐의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윤 대통령의 입, 한-이란 관계의 ‘적’이 되다
- [영상] 국정원, 민주노총 사무실 압수수색…국보법 위반 혐의
- [단독] 6억 때문에 “부모님 다 사망” 거짓서류…아산상조의 배신
- ‘국힘 대표’ 적합도 1위 김기현, 2위 나경원…3위는 안철수
- 더 글로리, “사이다·마라 맛”으로 3월10일 돌아온다
- 김봉현, 10년 만에 본 고향친구가 숨겨줬다…조력자 3명 기소
- 휴대전화의 배신? 충성?…음주운전한 주인 자동신고했다
- 조계종, 해인사 주지 ‘성추문 의혹’ 조사…사직서 보류
- 이란 격분, 외교부 진땀…윤 대통령 ‘무신경 외교’ 또 터졌다
- 대통령 비서실장의 나경원 공격, 허은아 “부끄러운 줄 알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