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소방, 소규모 영업장 소방시설 확인제·소방민원 119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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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소방본부는 올해 생활 공간의 잠재적 위험을 낮춰 도민을 보호하고자 '소규모 영업장 소방시설 사전 확인제도'와 '소방민원 119 누리집' 운영 등 새로운 시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소규모 영업장의 화재 안전성을 높이고자 소방시설 사전 확인제도를 오는 3월부터 창원소방본부와 협업해 도내 전역에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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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소방본부는 올해 생활 공간의 잠재적 위험을 낮춰 도민을 보호하고자 '소규모 영업장 소방시설 사전 확인제도'와 '소방민원 119 누리집' 운영 등 새로운 시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소규모 영업장의 화재 안전성을 높이고자 소방시설 사전 확인제도를 오는 3월부터 창원소방본부와 협업해 도내 전역에서 운영한다.
매년 영업장 공간 재구성을 위해 칸막이나 반자를 설치·제거하면서 스프링클러 헤드나 화재감지기를 제거 또는 매몰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부적합한 사례가 매년 2천 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관계 법령에 따라 소방시설을 사전에 확인하도록 규정된 다중이용업소, 학원, 의료시설 등과 달리 소방안전시설 완비 증명 절차를 거칠 의무가 없는 자유업종은 전문 자격이 없는 업자가 임의 시공하는 과정에서 부적합한 소방시설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적발되면 영업주에게 행정명령이 발부되고 이 과정에서 영업 손실과 분쟁으로 민원도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도 소방본부는 영업주나 시공자가 영업 개시 또는 실내공사 착수 전에 자율적으로 공사
계획을 소방서에 제출하면 기존 소방 도면과 비교해 소방시설 적합 여부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알려준다. 도면이 없다면 소방관이 현장에서 지도할 예정이다.
공사가 완료되면 소방관이 다시 한번 방문해 설치된 소방시설을 확인하고, 영업주에게 소방 안전교육을 통해 자율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도 소방본부는 '소방민원 119 누리집'을 운영해 소방 민원에 대한 정보를 알기 쉽고 찾기 쉽게 전달할 예정이다. 소방 민원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해 도민이 겪는 어려움을 줄이고, 과태료 부담이나 영업 중단 사태를 사전에 막는다.
실제 소방 관계 법령을 위반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지연 신고, 안전시설 미설치 등 소방 민원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최근 5년간 312건, 1억 4100여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 중 사전 절차를 지키지 못해 영업이 중단되거나 방염성적서, 완비증명서를 추가로 발급하는 사례도 84건에 이른다.
이에 따라 소방민원 119 누리집은 특정 소방 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연면적·바닥면적 등 기본자료를 입력하면 소방시설 착공대상, 감리지정대상,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자체점검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알 수 있다. 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와 설명, 관련 법령, 그리고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와 신고서 등을 제공한다.
주소와 업종, 영업장 면적 등을 입력하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는지와 설치해야 하는 피난안전시설의 종류, 방염대상, 다중이용업소 화재안전 보험, 소방안전교육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민원사무별 업무처리 흐름도, 위반 때 처벌사항, 관할소방서 담당자 연락처를 제공해 민원 사무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 소방청에서 운영하는 소방시설민원센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연계해 운영 효과를 극대화한다.
앞으로 위험물제조소 등에 설치해야 할 소방시설, 위험물안전관리사 선임 등에 대한 민원처리 절차, 설치 가능지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범위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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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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