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는 빠진 채…충북 출산·양육수당 반쪽 상태서 출발할 듯

이병찬 기자 2023. 1. 1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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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지사의 대표 공약사업 중 하나인 출산·양육수당 지급이 반쪽 출발할 것으로 보인다.

사보위는 도가 10개 시·군의 동의서를 첨부해 제출한 출산·양육수당 사업 심의를 늦어도 3~4월까지 완료해야 한다.

사보위가 협의완료 또는 조건부 협의완료 처분하면 도는 곧바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나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재협의나 반려 처분하면 출산·양육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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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청주시 사보위 심의 동의 미지수…도 "지속 협의"

아기용품 살펴보는 부모들.(사진=뉴시스DB)

[청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김영환 충북지사의 대표 공약사업 중 하나인 출산·양육수당 지급이 반쪽 출발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충북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사보위)는 도가 신청한 복지제도 신설 심의에 대한 결론을 조만간 내릴 전망이다.

사보위는 도가 10개 시·군의 동의서를 첨부해 제출한 출산·양육수당 사업 심의를 늦어도 3~4월까지 완료해야 한다. 지방재정에 관한 영향, 국가사업과의 중복성, 사업타당성과 적절성 등을 평가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산·양육수당 등 새로운 복지제도를 신설하려면 사보위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사보위가 협의완료 또는 조건부 협의완료 처분하면 도는 곧바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나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재협의나 반려 처분하면 출산·양육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특히 이번 사보위의 협의는 도와 10개 시·군에만 효력을 미친다. 부동의 의견을 밝히고 있는 청주시를 사업에 포함하려면 다시 사보위의 사업계획 변경 협의를 거쳐야 한다.

사보위가 협의완료 처분을 한다 해도 도내 출생아 60% 이상이 밀집한 청주 지역 출생아 가정은 변경 협의를 완료할 때까지는 출산·양육수당을 받을 수 없다.

지난해 도내 출생아 수 7567명 중 청주에서 태어난 아기는 4737명에 달했다. 올해 태어날 것으로 추산되는 8200명 중에서도 절반 이상은 청주에서 출생할 것으로 보인다.

도의 출산·양육수당은 첫해 300만 원, 이후 5년 차까지 매년 200만 원씩 총 1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저출산 극복과 청년 인구 유인을 위해 새로 시도하는 인구정책이다.

그러나 청주시는 "출산·양육수당 같은 현금성 정책은 효과가 없음이 이미 입증됐고, 특히 지방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동의하지 않고 있다.

"사보위의 결정에 따르겠다"며 한발 물러서기는 했으나 향후 사보위 변경심의 때 동의서를 내 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도는 일단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추진에 나설 방침이다.

도와 10개 시·군은 올해 본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했다. 총사업비 246억 원을 도와 11개 시·군이 4대 6으로 나눠 부담하는 구조로 설계했다. 11개 시·군 부담액 148억 원 중 91억 원이 청주시의 몫이지만 청주시는 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상태다.

도 관계자는 "사보위의 심의를 완료하면 1월분부터 소급해 출산·양육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라면서 "청주시와는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bc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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