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재산 노려 마약 먹인 뒤 사기도박 벌인 일당 3명 모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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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많은 재력가를 노려 마약을 먹인 뒤 사기 도박판을 벌여 돈을 가로챈 일당 3명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김도연)은 사기, 마약류 관리에 의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 등 3명은 지난해 4월 5일 충북 증평군에 있는 한 숙소로 재력가인 피해자를 유인해 도박을 제안한 뒤 커피에 미량의 필로폰을 넣어 먹이고 판단력이 흐려진 틈을 타 사기도박을 벌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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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제주도·충북 등지에서 재력가 노려 마약 먹이고 사기도박 벌여
총책·선수·모집책 등 나눠서 체계적으로 진행
재판부, 일부 피고인 동종 범죄 처벌 전력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점 지적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돈이 많은 재력가를 노려 마약을 먹인 뒤 사기 도박판을 벌여 돈을 가로챈 일당 3명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김도연)은 사기, 마약류 관리에 의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B(54)씨와 C(59)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A씨 등 3명은 지난해 4월 5일 충북 증평군에 있는 한 숙소로 재력가인 피해자를 유인해 도박을 제안한 뒤 커피에 미량의 필로폰을 넣어 먹이고 판단력이 흐려진 틈을 타 사기도박을 벌인 혐의다.
일당은 사기도박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총 2110만원을 가로챘으며 같은 해 6월까지 유사한 방법으로 다른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3535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같은 해 1월에는 또 다른 피해자 D씨로부터 제안받은 제주도 여행을 가서 사기도박을 벌여 1350만원을 D씨에게 받아 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와 B씨는 불법으로 필로폰을 보관하거나 1회 투약했던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사기도박의 전반을 기획하고 지휘하는 ‘총책’ 역할이었으며 B씨와 C씨는 유인된 피해자들과 함께 도박을 직접 하는 ‘선수’ 역할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기 범행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라며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각각 도박이나 필로폰 매매·소지·투약 혐의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죄질이 매우 나빠 엄벌을 피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한편 이 사건에서 모집책 역할을 맡았던 50대 남성은 지난해 10월 대전지법에서 이들과 같은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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