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군산시 관할 공유수면 매립 '군산새만금신항' 돼야”

2023. 1. 1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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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의회가 국가항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신항 사업의 명칭을 '군산새만금신항'으로 본래의 명칭대로 불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7일 제252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해 '군산새만금신항 명칭 사용 철명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대표 발의자로 나선 김우민 의원은 "새만금신항은 명백한 군산시 관할이라며 현재 새만금신항으로 불리는 항구의 명칭을 '군산새만금신항'으로 사용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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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새만금신항 명칭 사용 결의안... 김우민 의원 대표 발의
[김정훈 기자(=군산)(return1234@naver.com)]
▲김우민 의원 결의안 대표 발의ⓒ군산시의회
전북 군산시의회가 국가항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신항 사업의 명칭을 ‘군산새만금신항’으로 본래의 명칭대로 불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7일 제252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해 ‘군산새만금신항 명칭 사용 철명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대표 발의자로 나선 김우민 의원은 “새만금신항은 명백한 군산시 관할이라며 현재 새만금신항으로 불리는 항구의 명칭을 ‘군산새만금신항’으로 사용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김 의원은 “새만금은 전라북도의 만경강과 동진강의 하구를 방조제로 막은 뒤 내부를 매립한 간척사업으로 지난 1991년 착공해 약 18년 5개월 만에 공사를 마무리했지만 전북 발전의 미래 먹거리라 불리던 새만금은 군산, 김제, 부안에 걸친 방조제 행정구역 분쟁으로 개발 속도가 늦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이 지난 2021년에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했지만 아직도 3개 시·군 간에 관할권 분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인데 김제시는 새만금신항마저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는 형국이다”며 “전라북도의 발전을 저해하는 후안무치의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새만금신항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국가항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최초의 항만 명칭은 ‘군산신항’로 불렀으나 어느 시점부터 ‘군산새만금신항’으로 바뀌더니 현재는 ‘새만금신항’으로 불리고 있다”고 성토했다.

다음으로 김 의원은 “새만금신항은 군산시 공유수면을 매립해 조성하고 있으며 군산시 행정구역인 두리도와 일체화된 인공섬형 항구로 모든 행정서비스와 인프라를 군산에서 관리하는 명백하고 당연한 군산시 관할구역일 뿐 아니라 동서도로 또한 분명한 군산 소유의 관할권이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우민 의원은 “새만금신항의 명칭을 앞으로는 ‘군산새만금신항’으로 사용할 것을 천명한다”며 “모든 공식문서에서 항구의 명칭을 ‘군산새만금신항’으로 명칭을 변경 사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결의안을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회(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장관, 전라북도지사에게 전달했다.

[김정훈 기자(=군산)(return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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