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신분으로 종교시설에 헌금…전북 기초의원 벌금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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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18일 6·1 지방선거 기초의원 후보자 신분으로 종교시설에 헌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A 의원은 지난해 5월 22일 전북 지역 한 성당에 헌금 20만원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의회 의원 후보자 등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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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18일 6·1 지방선거 기초의원 후보자 신분으로 종교시설에 헌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A 의원은 지난해 5월 22일 전북 지역 한 성당에 헌금 20만원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의회 의원 후보자 등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선거구 내 종교시설에 헌금한 기부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방해하는 행위여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헌금 액수가 크지 않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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